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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아이들에 '밀고' '매수' 가르치는 국민게임

이규창

불법 영업으로 돈을 벌고, 함께 장사하던 친구를 경찰에 고발해 포상금을 받고,그것도 모자라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을 돈을 주고 파는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의 '막장' 게임이냐구요? 아닙니다.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출시돼 아이들까지 즐기는 국산 게임입니다.

1000만명이 넘게 다운로드 받아 '국민게임'으로 등극한 '애니팡'을 아실 겁니다. 그 '애니팡'을 만든 선데이토즈가 전작의 인기를 등에업고 내놓은 후속 게임 '애니팡 노점왕'이 바로 막장의 주인공입니다.

이 게임은 16일 현재 구글플레이 무료 애플리케이션 전체 2위, 애플 앱스토어 16위에 올라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연동돼있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다운받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게임을 아이들이 접하도록 둬야하는지 걱정이 듭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노점을 차리면 '애니팡'에서 익숙하게 봐왔던 캐릭터들이 아이스크림, 꽃, 라면 등을 판매하는 모습이 귀엽게 펼쳐집니다. 여러 곳에 노점을 차려 돈을 모으고 더 고급스러운 노점을 차리고 고급 상권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노점왕'이 되자는게 게임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서민들의 현실적인 밑바닥 창업스토리를 게임화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동안 직접 게임을 플레이본 결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빨리 돈을 벌고 성공하는 비결은 노점을 차려서 열심히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노점을 연 친구를 경찰에 고발하는 겁니다. 친구가 없는 사이 몰래 고발하면 20분내에 경찰이 출동해 친구의 노점을 단속하고 그때까지 벌었던 돈을 압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쥐어줍니다.

노점이 어차피 불법이니 경찰의 단속은 반항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그렇다보니 게임에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라고 권합니다.게임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속을 피하게 해주는 '뇌물'을 파는 셈입니다.

이용자들은 노점의 본질인 장사보다는 누가 내 노점을 밀고해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는지 수시로 지켜봐야합니다. 그만큼 자주 게임에 접속하도록 덫을 놓은 셈입니다.

게다가 노점을 단속하는 경찰은 현실과 달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해 보복을 유도합니다. 고발당한 사람이 다시 신고자를 고발하는, 만인의 만인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 벌어지도록 했고 게임회사는 그만큼 많이 아이템을 팔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멍에를 감수하고서도 생계를 위해 장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도 법에 따라 점포를 철거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뿐 어렵게 장사한 돈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신고자를 공개해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게임은 그저 게임일뿐, 재미있으면 그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체득할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식면에서 폭력성과 사행성을 배제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지만 내용면에선 아이들에게는 결코 유익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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