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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금감원 동양증권 특정금전신탁 전수조사..뭘 더해야지?

권순우 기자

 동양그룹이 결국 고비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산 4만여명의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둘러싼 동양증권과 투자자들의 갈등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불완전판매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 단체에 1천여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이 하루만에 50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랐다', '속았다'를 주장하며 금감원 앞으로 몰려 올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5일에 이어 30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브리핑을 자처하며 동양증권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완전판매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안전’을 외치는 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동양그룹의 위기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건 최근의 일이지만 동양그룹이 어렵게 된 건 수년 전의 일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로 갈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피해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ELS와 특정금전신탁이었습니다. 수탁은행에 보관하는 펀드나 담보가 확실한 CMA와 달리 증권사가 부도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ELS는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회사채입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에 손 댈 수 없도록 헤지 자산과 고유 자산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발행이 가장 많고 그룹의 유동성 우려가 있는 동양증권을 타겟으로 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ELS의 재산 구분 내역을 모니터링 해왔고 이번에 동양증권 점검반이 출동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도 재산 구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 일이었습니다.
 
 또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CP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고 있다는 것도 감지됐습니다. 지난번 동양증권 종합검사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불완전판매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였고 고객의 자필 서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된 것도 동양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더 이상 유동성 문제가 있는 그룹이 계열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호가 불가능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는 두 차례에 걸쳐 검사했습니다.
 
 굳이 금융당국이 그동안 투자자보호를 위해 했던 조치들을 나열하고 있는 건 ‘투자자 책임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기업의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불완전판매는 신뢰로 먹고사는 금융회사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회사의 위험을 숨기고 판매한 LIG건설 CP,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는 ‘투자부적격 유가증권’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높다보니 은행 금리에 세배에 가까운 금리를 줬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동양이 부실한 회사라는 건 자기 재산을 소중히 하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이고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동양증권을 상대로한 불완전판매 소송은 피해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미리 인식했는지 여부와 증권사 직원의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는 불완전판매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보다는 금융회사의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을 것 같습니다.
 
 감독당국은 동양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한들 투자 손실을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최후의 보루는 감독당국도 동양그룹도 증권사도 아닌 본인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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