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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핑계없는 무덤 없다더니…롯데ㆍ홈플러스 과징금 처분에 '불만 폭발'

최보윤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

뜬금없는 소리지만, 딱 이 말을 떠올리게 한 일화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6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각 사 별로는 롯데백화점이 45억 7,300만 원,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13억 200만 원, 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들에게 경쟁사(현대ㆍ신세계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한 뒤 그보다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압박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홈플러스는 판촉사원을 직영전환한 뒤 인건비 17억원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당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납품업체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충당했습니다.

공정위가 1년 반에 걸쳐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초 수백억원대 '과징금 폭탄'이 내려질 것이라던 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 예상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겁니다.

                                     <MTN 21일 리포트 '롯데·홈플러스, 도 넘은 납품업체 쥐어짜기' 참고>


그런데도 해당 유통 3사는 하나같이 '억울하고 과도하다'며 이번 공정위 처분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경쟁사와의 매출 비교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경쟁사와의 매출 비교를 통해 영업 전략을 짜는 것은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인건비를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촉사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3~4년 전부터 사원들을 직영전환했고, 납품업체들에게는 판촉사원 사기 진작을 위한 판매 장려금 등을 일부 받은 것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즉, 판촉 사원의 사기가 높아져 판매율이 높아지면 결국 그만큼 납품업체에게 이득이라는 논리입니다.

롯데마트는 말이 협찬금이지 사실은 광고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1년간 수십번씩 TV를 통해 재중계되는 골프대회인 만큼 광고 효과가 큰 행사여서 납품업체들의 '협찬'이 아닌 '광고' 활동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결정된 정부의 교통유발분담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유통업계의 준조세 부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같은 과징금 처분은 너무 버겁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불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지만, '유통공룡'들의 이번 항변은 조금 째째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계가 혹시 이번 일을 좋은 핑계거리 하나 잡은 셈 치는건 아닐지 앞선 걱정도 밀려듭니다.

혹여 이들이 오른 교통분담금이나 전기료, 공정위의 과징금을 빌미로 납품 수수료를 올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들 주장대로 '손해 봐가며 납품업체들을 챙겨주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시비비는 공정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더 가려봐야하겠지만, 어찌됐든 무성한 잡초 좀 뽑으라는데 핑계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영 씁쓸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또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이 대상인데, 이들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아주 고질적인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추후 어떤 제재를 받든지간에 핑계를 늘어놓기에 앞서 잡초 뽑는 시늉이라도 먼저 보여주길 바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 (bong007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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