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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네이버, 공정위의 두번째 철퇴도 피할까

이규창

'포털 공룡'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백억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사업자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의의결제가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적용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네이버는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Rambus) 사건, 올해 e북 퍼블리셔 사건 등 IT 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 FTC, 유럽연합 EC 등 각국 규제당국은 동일한 사안들에 대해 무혐의 또는 동의의결 절차 등을 통한 자진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인터넷 선도기업으로서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면서 "네이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네이버는 두 번째로 공정위의 규제 철퇴를 피하게 된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네이버(당시 NHN)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듬해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정 다툼으로 '시장지배 사업자' 규제를 피해간 네이버가 이번엔 자발적 시정조치라는 카드로 공정위의 규제를 또 한 차례 빠져나갈 수 있을지, 27일 공정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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