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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서 분실한 스마트폰 ‘로밍 폭탄 요금’...통신사 50% 책임져야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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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가 수 백만 원의 로밍 요금 폭탄을 부과 받은 경우, 통신사가 절반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조정 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장 중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김 모 씨.

김 씨는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현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해당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분실 사실을 알도고 김 씨에게 분실 정지를 하지 않으면 과도한 로밍요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 해외 로밍 요금 피해자
"발신 정지만 된다는 한 마디와 휴대폰이 도용될 위험이 있다는 간단한 내용만 이야기를 해줬어도 (분실) 정지했을 것이고..."

결국, 김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한 지 이틀 후 지인을 통해 정지 신청을 했지만 이미 600만 원의 로밍 폭탄 요금이 부과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잠금장치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같이 분실로 부과된 과도한 '로밍 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정결정서에서 "해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점으로 미뤄 국내에서의 분실사고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통신사가 수신과 발신 중 발신만 정지해도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안내와 유심칩을 뽑아 다른 기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고도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신사가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로밍요금이 확대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요금 감면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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