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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저축은행 '사전광고 심의',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야

강은혜

"통큰 대출",

"내 대출한도가 겨우? 날 뭘로 보고.."
저축은행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는 이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들을 접하기 힘들어질 것같습니다. 저축은행업계에 내년부터 사전 광고 심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91개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들이 광고를 하려면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사전 광고 심의 대상으로는 방송 광고와 인쇄, 옥외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광고는 은행별 내부 심사 외에 별다른 심의 제도가 없어 과장 광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광고사전심의 제도가 실시되면 대외 광고가 많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TV광고를 하고 있는 곳은 SBI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 두 곳입니다.

금융권의 다른 권역에서는 업종별로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해당 협회에서 사전 광고 심의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중 증권사를 관할하는 금투협의 광고 심의 규정을 참고해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투협 역시 광고 심의 규정을 놓고 '고무줄 심의'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라 무작정 보고 배우기보다는 '타산지석'의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먼저 금투협의 광고 심사 규정이 논란이 된 것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심의 기준때문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맥락 속에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광고 심의 기준을 통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심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금융투자 광고물을 소수의 인력이 심사하다 보니 업무량이 가중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이 점은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떠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의 바람을 맞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 지금도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심의 규정 담당자 한 명을 외부에서 채용한 가운데 기존 홍보팀 인원 한 명을 포함해 총 2 명이 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 내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의 개인신용 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대부 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 경쟁적으로 광고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고 검증은 필요한 일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신음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허위, 과장 광고보다는 믿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한 저축은행 인사는 "정해진 원칙 하에서 저축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다른 업계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충분한 고민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면서도 업계의 기를 살릴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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