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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지정감사인제 확대, 찬반 격돌..묘책 없나

최종근 기자

지난 20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지정감사인 제도 확대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업계 관계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이종걸·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정리되기도 전에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불거짐에 따라 감사제도를 손질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였다.

현재 일부 문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들은 자유선임제를 통해 외부 감사인을 자체 선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계사와 기업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회계투명성이 훼손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문제의 조짐이 있는 기업들에게까지 감사인지정제를 확대,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시 힘을 얻는 상황이다.

외부감사인 지정확대의 파괴력을 반영이라도 한 듯 토론회는 시종일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회계자체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자유수임제의 경우 경쟁으로 감사가격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지정감사인 도입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 대표로 나온 이총희 회계사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지정제 확대 도입을 찬성했다.

그는 또 "감사 투입시간을 공시해 감사인들이 적절히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반인들도 확인토록 해야한다"면서 "감독당국에서 업종·규모별로 적정한 감사투입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승렬 한국상장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외부감사인 지정확대에 대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회계감사에 따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반대론자의 주요 이유다.

제3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어떨까. 토론회에 참석한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감사진 지정제의 확대와 관련해 "관련 내용을 치밀하게 분석한 뒤 지정대상 범위 확대 여부를 비롯해 하나의 상장사에 복수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중함이 내비치는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감사인 선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국제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회계사들 스스로 회계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회에선 동일한 외부감사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감사를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감사인 의무 교체'(송광호, 이종걸 의원)와 '지정감사인 도입 확대'(김기식 의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각각 의원발의된 상태다.

이중 감사인 의무교체에 대해선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9년 또는 5년이 지나면 감사인을 꼭 바꾸도록 강제해도 4대 회계법인의 독식체제를 깨뜨릴 수는 없고, 회계법인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현실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진영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내 상장사의 경우 경영자나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작동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회계감사인 결정, 감사인의 보수 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단 지금의 제도가 바뀐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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