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자격정지 1년 이유 알고 보니, 소재지 보고 응하지 못했다!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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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아 1년간 자격 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배드민턴연명(BWA)은 홈페이지에 “한국인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가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WA는 이용대와 김기정에게 징계를 내린 것.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다. 오는 2월 17일까지 이 문제 대해 항소가 가능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용대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은 나가야지”, “이용대 소재지 보고 누가 안 한거야?”, “이용대 도핑이 아니라 다행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