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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의·과당매매, "투자자 손실 70~80% 배상 받는다"

이민재 기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사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에 따른 투자자 손해의 70~80%를 증권사가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업계 악화로 임의, 과당매매 분쟁이 지난해에 2011년과 비교해 43% 늘어난 292건을 기록했다며 투자자의 구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증권사도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

지난 2008년 A 증권사 직원이 3년 반 동안 투자자 몰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다 1,900만원의 손해를 낸 바 있다. 또 2005년에는 B 증권사 직원 이 과도한 단기 매매로 투자자에게 5천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가 거래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 비밀 번호를 알려주거나 사적 일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계좌 매매내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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