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직접투자 유의사항 안내물 배포
이수현 기자
가
해외직접투자시 법규를 몰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 홍보물이 외국환은행에 배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23만부 제작해 외국환은행의 전영업점 창구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배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렛에는 해외직접투자 각 단계별로 신고절차와 위반시 제재내용 등 외국환거래법규와 유의사항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직접투자시 작성하는 신고서에도 준수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양식을 개정해 신고자가 관련법규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