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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행정부, 송영철 전 국장 직위 해제 후 엄중 문책한다?! '설마 감봉 20%로 끝?!'

김민재 이슈팀

기념촬영 논란으로 직위 해제된 송영철 전 안행부 국장의 처벌수위가 또 다시 논란이다.

지난 20일 안전행정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울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국장을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라며 “적절피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시 인사상 불이익 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봉급의 80%가 지급된다고 전해져 또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상황실에서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 인증샷을 찍으려고 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 처벌 수위를 접한 네티즌들은 “송영철,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라”, “송영철, 저런 사람은 공무원으로 살려둬도 온갖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야”, “송영철, 공무원도 인성검사로 합격시켜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MTN 온라인 뉴스팀 = 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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