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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모욕 28男 검거 ‘관심받기 위해...’…‘경찰 엄히 처벌할 것’

백승기 기자

세월호 피해자를 소재로 음란성 글을 작성해 전시한 혐의로 28살 A씨(남)가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인터넷상에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전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A씨(28)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일인 20일에도 피해자의 생명을 우려한 글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진행하고 각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추가 범행이 확인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목받기 위해 이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참사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가족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며, 구조작업에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외에도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 침몰사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5건을 확보해 게시자를 추적중이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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