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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사면초가' 하나금융, '슈퍼 갑'을 건드린 죄(?)

김종준 하나은행장 '연임·임기완주', 당국 심기 건드려...금감원 또 무소불위 칼날
이대호 기자

하나금융이 최근 '사면초가' 입니다.

중징계가 예상된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연임’ 토록 했고, 중징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임기 완주’를 선언토록 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김 행장의 거취를 둘러싼 두번의 결정이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가 김 행장의 1년 연임을 결정할 때 “금융 당국에서 경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모종의 신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징계를 앞둔 CEO의 연임을 당국의 재가 없이 결정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김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 행장은 앞으로 최소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평가가치 산정이나 법률자문 자료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안건 처리를 결정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서류를 꾸민 것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캐피탈이 이미 투자를 결정한 뒤 나중에 절차를 끼워 맞추기 했다는 사실이 여러 직원들의 추가 조사를 거쳐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결정 이후 시선은 김 행장의 거취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중징계를 받은 금융CEO들은 사임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기 때문에 김 행장의 고민도 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김 행장은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임기 만료시까지 은행장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임기 완주”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기에 따라 당국에 ‘반기’를 든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금융권에서는 “당국과 조율이 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사를 통해 김 행장의 퇴진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김 행장의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김 행장은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당장 물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이라는 특성과, 제재 결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징계의 강도를 높이려 했던 감독당국의 의중을 봤을 때 ‘버티기’로 묘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행장이 버틸 경우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도 나옵니다.

결과론이지만, 김 행장의 연임 결정과 임기 완주 선언은 하나은행뿐 아니라 하나금융그룹에게 자충수가 된 형국입니다. 판단 미스치고는 매우 뼈아프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의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그러나 현재 금감원은 ‘문책경고’를 내리고 사실상 ‘해임’ 수준의 징계를 하려합니다.

과거 금감원이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번 일은 상식 밖입니다.

‘슈퍼 갑’의 심기를 건드린 죄, ‘관치의 의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로 하나금융은 호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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