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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경남·광주은행 매각 속도...우리금융 6천억원 환입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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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금융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어렵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증권 계열에 이어 지방은행 계열까지 매각이 성사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는 은행 계열만 남게 됐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이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6,500억원 가량.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안종범 의원안)이 발의된 지 6개월만입니다.

그동안 조특법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의 '지방은행 지역 환원' 주장에 막혀, 최근에는 안홍철 KIC 사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싱크] 강길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새 주인을 찾아갈 속도를 높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과 JB금융지주는 지난달까지 실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경남은행 1조 2,000여억원, 광주은행 5,000여억원으로 모두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특법이 이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예금보험공사는 각 우선협상대상자와 5월 중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8월 말쯤 지방은행 매각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지주의 회계상 세금 환입도 이뤄집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4분기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이연법인세 예상 금액 6,043억원을 회계처리 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우리금융은 해당 금액을 2분기 회계에 환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우리은행 계열 6개사(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PE, 우리FIS, 우리종금, 우리금융경영연구소)만 남게 됐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 유력시 되는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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