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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앞두고 리모델링에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실효성 있나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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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택 정비사업을 할때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데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3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경기도는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도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취지대로 사업추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추진된 공공관리제도가 부작용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도 발생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예산 부족에 따라서 실제로 초기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예산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어요."

건설업계의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관이 개입하면 시공사가 사업 초기 설계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없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터뷰] 신민수/ 쌍용건설 리모델링 전담팀장
"기존 구조를 허용하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그것을 판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축적이 시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시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것을 분석해야 하는데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경기도의 건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 공공관리제도. 이를 통한 일괄 지원보다는 개별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이 시급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유진(mindelle8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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