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보다 3분 빨리..'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 의사자 지정 검토
백승기 기자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최초로 신고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최덕하(18)군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침몰한 선미에서 발견된 최군의 시신이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신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60일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한편 최군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린 것은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이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경기도와 안산시는 침몰한 선미에서 발견된 최군의 시신이 24일 오후 안산 산재병원에 안치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사자 지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최군의 빠른 신고로 수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던 만큼 당시 목격자를 찾는 한편 해양경찰, 전남소방본부 등에도 사실관계 확신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하며 60일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의사자로 지정되면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이장이 가능하다.
한편 최군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전남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고 알린 것은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각이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