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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서정윤, 여제자 성추행으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실형 선고될 줄 알았는데'

김민재 이슈팀

홀로서기 작가 서정윤 시인이 성추행 혐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제 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성립된다”며 “또한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홀로서기 서정윤, 법도 합의를 떠나서 범행유무와 상습범행 등을 고려해서 선고해야 할 듯”, “홀로서기 서정윤, 어떻게 제자를 성추행한데?! 그냥 실형 선고해야 했는데”, “홀로서기 서정윤, 성추행 및 성폭행 범죄자들은 좀 심한 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 시인은 기소와 함께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받아야 한다.

(사진 : SBS news)
[MTN 온라인 뉴스팀 = 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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