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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세월호 참사에 화물피해자는 냉가슴

신새롬 기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7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진도 앞바다에서는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이후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은 피해자 보상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중심 축으로 제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고, 야당을 중심으로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산피해 입은 화물피해자' 잊어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화물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금전적 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곳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융소비자원에 신고된 민원상담의 대부분은 '세월호 화물 피해보상'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로 새 삶의 터전을 옮기려 이삿짐을 실었던 가족, 제주도로 납품 장비를 실었던 중소기업대표, 자동차를 실었던 여행객도 있습니다.

이처럼 차량과 이삿짐, 각종 공산품 등 세월호에 실린 화물적재량은 1,077톤입니다.

과적논란을 제외하고서 추산해본 화물 피해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물피해자들 모두 각기 사정은 다르지만 구제를 받을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참사 앞에서 화물, 즉 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단 이야기는 입밖에 꺼내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화물선적 보험 가입의무 규정 없던 '세월호'

문제는 이같은 화물피해자들이 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해운조합이 국회 국정특위에 보고한 '세월호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여객공제는 1인당 3억 5,000만원, 선원공제는 6억여원입니다.

각각 100억원을 웃도는 선박공제와 선주배상 책임공제를 합하면 세월호 침몰사고 보험금의 총 추정액은 1,263억원입니다.

하지만 이중에 화물피해자들의 몫은 없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연안여객선은 적하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는 규정이 없어 가입하지 않은 화물소유주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자차 면책 통보를 근거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객은 의무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 화물피해자들은 냉가슴만 앓게 됐습니다.

소송을 통해 화물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할 청해진 해운마저 파산해버린 상황.

"세월호 참사로 수습과 보상에 투입될 자금을 정부가 먼저 집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빠져서는 안될 '화물규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법의 목적은 배상이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꼼꼼한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대한민국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다시는 그러한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 어이없는 사고로 재산을 잃고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생겨선 안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아픈 기억이 불의의 사고에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신새롬(shinno@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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