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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추심업체 대출로 돈버는 저축은행, 서민금융 맞나

이수현 기자

서민금융기관임을 내세우는 저축은행들의 추심업체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심업체들은 통상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사서 영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이 있으면 그 채권을 10만원에 사와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10만원이상 받아내면 이익을 보게 되고, 못 받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대부업체의 추심에도 갚을 돈이 없는 사람이니 어지간히 닥달을 해서는 돈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추심업체가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저축은행이 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대출 6461억원이 추심업체로 갔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여러 저축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조직폭력배들처럼 묘사되던 추심업체가 합법적인 영업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과도한 추심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에게 빚 독촉을 잘하는 가혹한 추심업체가 저축은행에게는 VIP고객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 추심을 하는 업체 중에 상당수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저축은행 영업 환경에서 틈새시장을 발굴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직업에 귀천이 없듯 대출에도 귀천이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곤혹스럽습니다. 저축은행 경영을 정상화시키긴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영업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운용규모가 높은 곳을 점검해보니 일반 여신보다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 방침과 추심업체 대출은 안맞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는 하루에 3번 이상 전화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업계 자율로 만든 규정이라 강제성은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꼭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야겠다면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로 한정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주요 고객인 서민들을 울리는 가혹한 추심업체를 VIP로 모시는 '모순'적인 현실이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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