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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시장 살리자...'불합리제도' 개선

임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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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임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리포트 >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분양된 전국 596개 오피스텔 단지 중 미분양 물량은 34%인 203개 단지로 집계됐고, 임대수익률 역시 2007년 6.78%에서 올해 5월 현재 5.77%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건축물 분양시장이 침체되자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손질에 나섰습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분양시장을 살려보겠단 계획입니다.

우선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기존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돼 소규모 분양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분양신고 대상 범위에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분양광고를 해야 하지만,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돼 소규모 분양사업자의 광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미분양 판매 조건도 한층 완화됩니다.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등 미분양 물량의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을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던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도 명문화됩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적용토록해 분양면적이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도 포함시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채영(rcy@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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