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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해임 권고…효성엔 과징금 20억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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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효성엔 과징금 20억이 부과됐습니다. 효성은 지난 10년간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현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증권선물위원회는 효성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해임 권고의 조치를 내렸고, 효성에는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다음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선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 회장과 이 대표는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천억원에 이른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효성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증선위가 강제로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하며, 1년간 유가증권 발행도 제한됩니다.

또 효성의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2년간 효성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효성 외에도 주권상장과 지정회사의 감사 업무를 1년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증선위는 "효성과 삼정회계법인에 내린 과징금 부과 조치는 금융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징계에 대해 효성 측은 "당시 IMF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아니라 단순 회계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금융당국에서 조 회장에 대한 고의 분식혐의가 인정되면서 연이은 조 회장의 공판에서도 효성 측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 shlee@m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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