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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①]금융회사 공동점포 허용..해외 진출시 유니버셜 뱅킹도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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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개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으로 막혀있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해외에 진출할 경우에는 유니버셜뱅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법령, 숨은 규제 등 1,769건의 규제를 발굴해 71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은행, 증권 계열사가 공동점포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공동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은행, 증권 점포의 출입문을 달리해야 하고 고객 정보는 활용할 때마다 고객 동의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상품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따로 따로 상담을 받는 번거로움 없이 한 자리에서 상담을 받고 금융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유니버셜 뱅킹’이 허용됩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적용 없이 은행이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휴대폰 분실보험, 컴퓨터 파손 보험 등 고가의 내구재를 살 때 가입하는 단종보험은 그 자리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험회사는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한 지수형 날씨 보험을 만들어 팔수 있게 됩니다.

증권회사들은 처음 진입할 때만 인가를 받고, 취급 상품을 확대할 때는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공모펀드는 인가를 해야 하지만 투자자문, 일임업,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로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싱크] 신제윤 / 금융위원장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개선,관리해나가되,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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