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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보다 3배 비싼 렌탈비'…렌탈 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최보윤

GS홈쇼핑을 통해 안마의자가 월 4만9,500원에 렌탈되고 있다.


#GS홈쇼핑을 통해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한 김모씨. 제조사와 판매처를 믿고 39개월 장기 계약을 했으나 사용 6개월 만에 가죽이 변질되는 등 제품 하자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김씨의 환불 요청에 GS홈쇼핑은 책임을 회피했고, 바디프랜드 측은 렌탈료(월 4만9500원, 총193만500원)의 30%인 57만9,15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유명 공기청정기를 렌탈한 서모씨는 렌탈 계약 후 인터넷 쇼핑을 하다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서씨는 36개월 약정으로 월 4만1,900원에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약정이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렌탈비가 총 225만원이다. 하지만 한 오픈마켓에서 같은 제품이 73만6,270원에 판매되고 있어 김씨는 무려 3배 넘게 비싸게 공기청정기를 사는 셈이었다.

정수기부터 전자제품까지, 각종 업체들이 너도나도 렌탈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이 10조원대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신제품 구입비보다 비싼 렌탈비와 과도한 약정기간과 위약금, 관리 관리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덩달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상담 사유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나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및 A/S 불만'이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이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이 12.1%(2,805건) 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22개 주요 렌탈업체들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4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비데의 경우 총 렌탈비가 60만8,400원으로 일시불 구입비 17만9,000원 보다 42만9,400원, 340%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안마의자나 TV, 침대 등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도 렌탈비가 구입비보다 104%에서 최대 306%까지 비쌌다.

또 대부분 렌탈업체들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길게 약정한 뒤 이에 따른 위약금을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넘길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반하는 행태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분 렌탈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같이 렌탈 계약시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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