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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계열사 회생계획안 마무리…보상절차 급물살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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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양레저를 마지막으로 동양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아직 변수는 있지만 최소 17%에서 전액 보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동양사태 관련 기업 가운데 동양레저가 마지막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서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기업어음의 원금과 이자 54.5%를 올해 안에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또 (주)동양 주식 매각 금액이 장부가를 초과할 경우 회생채권 추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동양레저는 21%만 현금 변제를 하기로 했지만 동양증권과 동양파워가 높은 가격에 매각됐고 운영중인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확정되면서 현금변제율이 2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자는 최소 17%에서 최대 85%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동양인터 기업어음은 원금의 17.3%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티와이석세스, 농협, 남대문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된 동양시멘트 주식을 돌려 받게 된다면 최대 48%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동양은 36.7%(현가율 적용)을 변제 받게 돼 있는데 동양파워, 동양매직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45%까지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자전환된 주식은 2500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1000원 수준입니다.

동양시멘트는 86%를 받을 수 있고 동양파워 매각에 따른 초과이익이 확정되면 추가 변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법원 회생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보상 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 이달 말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원 결정에 따라 보상을 많이 받게 됐고 나머지 손해액은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라 유안타 증권에서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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