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실시
임채영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내 승차거부를 3회 위반한 택시 운전사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됩니다.
또한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등에 따른 택시 적정 공급규모도 결정됩니다.
감차사업과 관련한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과 사업자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포함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