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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어떻게 신고했는지에 따라 '현상금 5억원 못 받을 수 도 있다?'

백승기 기자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이 시신 최초 발견자에 전액이 지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2일 순천의 매밀 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이를 박모(77)씨가 최초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박씨와 경찰은 시신이 유 전회장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경은 유 전 회장에게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렇다할 제보를 받지 못해 아직 이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변사체 최초 신고자가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라고 신고했는지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신고했는지가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유 전회장 검거가 아닌, 시신 발견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포상금 전액을 받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박씨에 대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씨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 아쉽겠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 중 1억이라도 안 주려나?”,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신고 안 했으면 아직 경찰 검찰은 유병언 찾고 있었으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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