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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발생하면 금감원·계약자에게 의무 보고해야

강은혜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안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 계약자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발생을 통보받은 금감원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인지 보고나 수사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개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 사기범은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헙업에 종사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업계로 구성된 보험권 교육·홍보단을 구성해 예방교육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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