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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당 의결권 행사..증시 판도 바뀐다

박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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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보금과세를 발표한 이후 기업들의 배당금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증시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이 쥐꼬리 배당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현재 연기금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배당과 같은 경영참여목적의 행위를 하면 이익 반환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보금 과세를 천명한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정책에 한해 연기금의 의결권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연기금은 이미 웬만한 대기업의 주요주주로 올라선 상황.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143개 기업에 대해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7%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배당금이 증가하면 답답한 우리증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녹취] A연기금 관계자
"(국내증시가) 박스권에 갖힌 게 배당수익률이 낮은 것도 있다. 배당 관련 의사결정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필요하다면 주총장에 참석해서 배당 관련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다."

일부 상장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연기금의 의결권 부여는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녹취] B기업 관계자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고 시황이 변동하는 업종이라 조금 잘 됐다고 배당으로 풀어버리기엔 리스크가 크다 배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결권이며 다 종합적인 문제다."

주주로서 연기금의 배당 의결권 행사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상장사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magun1221@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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