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펀드, LG에 손해배상 소송...LG, "강력한 법적 대응"
최종근
< 앵커멘트 >
유명 사모투자회사인 보고펀드가 투자기업인 LG실트론의 상장을 구본무 회장이 막아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며 주식회사 LG와 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는 사실무근이라며 배임 강요와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보고펀드가 주식회사 LG와 구본무 회장, 관련 임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투자기업인 LG실트론의 상장 추진이 구 회장의 지시로 중단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보고펀드 측은 "2010년 6월 LG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LG실트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장을 추진했으나 2011년 7월 하순 구본무 회장 지시로 상장추진이 중단돼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G실트론의 무리한 계열사 지원과 시장상황 변화로 상장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LG실트론의 상장이 막히고, 경영이 악화되며 보고펀드의 PEF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낼 수 없는 디폴트 위기에 몰렸고, 채권 은행들은 보고펀드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의 이 같은 인수금융 실패는 처음입니다.
LG는 보고펀드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LG 측은 "2011년 당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하면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상장연기를 제안했다"며 "보고 펀드 역시 상장 연기에 대해 어떤 반대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또 "보고펀드가 기업가치보다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G는 보고펀드를 상대로 '배임 강요'와 '명예 훼손'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