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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엘리베이터 의사록 쉰들러에 공개해야"

이충우 기자

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업체인 쉰들러 홀딩 아게(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일부를 공개시켜달라"며 낸 소송에서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허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쉰들러의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신청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을 벌였다.


이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사회 이사록 열람을 청구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쉰들러가 의사록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것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다며 쉰들러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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