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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천송이 코트' 쉽게 사는 길 열린다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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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상 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들도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쉽게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수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공인인증서나 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클릭 한번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결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 전지현이 입어 화제가 됐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외국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동으로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에 규제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정찬우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핵심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인 PG사가 카드 정보를 보유해 원클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는 처음 한번만 카드정보를 입력해두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 의무화의 원인이었던 액티브엑스 사용도 점차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는 액티브엑스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을 오는 9월부터 보급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공인인증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천송이 겨울코트를 여름에 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의 지적이 거듭되고서야 뒤늦게 규제 완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문을 크게 넓힌 만큼 해킹 등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해서 카드사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해 보안사고를 차단할 방침이지만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사진=SBS '별에서 온 그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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