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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세제개편안 윤곽.."가계 소득 증대 우선"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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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인 내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합니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임금 증가와 배당을 유도하고 서민들을 위한 각종 공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다음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가계 소득 확대입니다.

[싱크]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결국 돈을 만드는 데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만들면 이것을 투자가 됐든 소득이 됐든 임금이 댔든 배당이 됐든 이렇게 가계로 경제로 흘러야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관심은 이른바 '가계소득증대 3대 세제'로 모두 기업 돈을 가계로 돌리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당기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돌리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는 사내유보금 과세의 세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싱크]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사내유보금 과세 세율)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세율이 실질적으로 10% 부과하면 24.2%가 되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됩니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인하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안되는 소액주주의 경우 세율이 기존 14%(단일 세율)에서 5%~9%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배당에 적극적인 대주주에게도 선택적으로 세율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싱크]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당은 결국은 소액주주한테 통해서 우리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부분. 또 기관투자가를 통해서 흘러오면 그게 결국 우리 경제 내에서 환류되는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보다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이자에 붙는 15.4% 세금을 면제해주는 생계형 저축의 한도도 현행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손질해 다음달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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