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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오는 8월부터 전면 시행! ‘위반 시 벌금 600만원!’

백승기 기자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오는 8월 7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을 수집 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근거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 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현재 수집해 보유한 주민 번호 역시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 다 없어지겠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 유출됐을 듯”,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걸 왜 모아서 피해를 주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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