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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전자 상대 1차 소송 항소 취하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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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애플이 삼성전자와 특허 침해 1차 소송에서 제기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것인데요. 산업부 방명호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제품 판매금지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문건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 취하는 지난번 1차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은 1차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의 미국 내 판매금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 우리돈 약 1조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애플은 만족하지 않고, 판매금지와 관련한 항소를 제기했지만, 4개월만에 이를 취하한 것입니다.

일단 업계에선 이번 항소를 취하를 놓고, 애플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영구판매 금지 대상이 갤럭시S2 등 구형제품이 대부분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플이 태블릿 디자인 특허에 대한 항소심을 취하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갤럭시탭을 만든 삼성전자를 '모방꾼'이라고 주장왔기 때문인데요.

이를두고 일각에선 애플이 1차 소송에 패소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항소심을 통해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차 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조 원의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줄이거나 소송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3월 말 시작된 2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애플과 삼성 모두 양측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호(bangmh99@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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