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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에게 최대 6년동안 행복주택 공급 '선정기준은?'

김민재 이슈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에에 ‘행복주택’이 공급된다고 전해져 화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10%는 취약계층, 10%는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 또는 군 그리고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또한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 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반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행복주택 공급 법안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공급 법안, 어떤 식으로 공급되나요?”, “행복주택 공급 법안, 전세 월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행복주택 공급 법안, 자세한 공지는 국토교통부가면 볼 수 있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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