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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에게 물량 80% 공급?! '자격조건은?'

김민재 이슈팀

‘행복주택’ 공급 자격 조건이 화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일(8월1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국토교통부은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나머지 10%는 취약계층, 10%는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특히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 또는 군 그리고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하며 공급 대상별로 정해져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하되 취업 혹은 결혼시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행복주택 공급 자격 조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공급 조건,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행복주택 공급 조건, 어떤 개념으로 사는 건가요? 월세? 전세?”, “행복주택 공급 조건, 나도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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