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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2천 달러까지 외화 자유 송금..해외직접투자시 사후 보고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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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인의 외화 자유 송금액이 2천 달러로 확대되고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사전 신고 대신 사후 보고가 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천 달러까지만 은행 확인 없이 해외 자유 송금이 가능한데 이 규모가 2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기업의 경우 연간 50만 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는 사후 보고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속한 투자를 위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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