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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도 주택임대관리 보증..경쟁체제 전환

이재경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관리 보증 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어 보증요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법상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임대관리업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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