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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 피해자 최대 50% 배상 받는다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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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15~50%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들 중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고 총 투자액의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리포트 >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는 최고 50%까지 손해 배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 1034명의 조정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을 제외한 1만 6015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이를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위반 등 불완전 판매 유형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20~40%로 차등 적용됐고 기업어음은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저보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고 반면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가 내려갔습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넘는 투자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차별화 했습니다.

그 결과 3만 5754건의 계약중 67.2%, 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정됐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 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 비율은 22.9%입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5892억원의 53.7%인 3165억원을 변제 받고 이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을 받게 돼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분쟁조정위의 의결 내용은 통지후 20일 이내에 조정신청자와 동양증권 모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성립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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