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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자 불완전판매 67%…피해액 최대 50% 배상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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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 피해자들이 15~50%까지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들 중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고 총 투자액의 64%를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순우 기잡니다.

< 리포트 >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는 최고 50%까지 손해 배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회사채,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 1034명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1만 6015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3만 5754건의 계약중 67.2%에 대해 동양증권이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싱크] 최수현 / 금융감독원장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 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 배상 비율은 22.9%입니다.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됐고 기업어음은 회사채와 달리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높였습니다.

또 투자자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2~10%포인트, 투자금액이 큰 경우 5~10%포인트를 낮췄습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넘는 투자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차별화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액 5892억원 중 53.7%인 3165억원을 변제 받고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을 받게 되면 총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게됩니다.

앞으로 20일 이내에 조정 신청자와 동양증권 모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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