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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우려가 크다면 변경 허용 '처벌 수위는?'

김민재 이슈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안전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우려가 크다면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 측은 “오는 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6년부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 역시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킬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9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웬만한 성인들은 다 바꿀 듯”,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할려면 전면 교체를 해야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예산도 생각해서 차츰 늘려가는 게 좋을 듯 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SBS 8news 캡처)
[MTN 온라인 뉴스팀=김민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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