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 배상'…최대 피해액 3배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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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해당 기업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한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300억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