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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차 사고 다발자 보험료 더 내야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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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기존 점수제였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가 오는 2018년부터 '건수제' 로 변경됩니다. 원래는 2016년부터 시행하려 했든데 2년 유예된 건데요. 연간 최대 9등급까지 할증이 되고,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는 첫 사고시 1등급만 올라갑니다. 이수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됩니다.

기존 '점수제'는 사고의 경중을 기준으로 삼는데 비해 '건수제'는 사고를 낸 횟수가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한번 사고를 낼 경우 2등급이 올라가고, 두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1등급만 할증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사고부터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3등급이 할증됩니다.

사고를 많이 일으킬 경우 연간 최대 9등급까지 할증됩니다.

지난 2월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비교하면 할증폭이 완화됐습니다.

무사고 할인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싱크] 허창언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했던 '사고크기'에 의한 보험료 할증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고,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건수제로 변경될 경우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되고, 자동차사고가 줄어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건수제 도입을 2018년으로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수제는 2018년 1월 1일 신계약자와 2018년에 해당하는 보험 갱신자부터 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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