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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사익챙기는 총수도 검찰 고발된다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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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는 배당 등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익을 챙기는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신세계 그룹이 총수일가 소유의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른바 '재벌가 빵집 부당지원' 사건이었는데 공정위의 제재는 신세계 그룹에 대해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신세계SVN의 대주주인 정유경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아갔고 정용진 부회장 등이 부당지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메모까지 발견됐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현장음]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이번 고발지침 개정을 통해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고발지침에 따르면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의 규모, 총수일가의 지분 비율에 따라 점수를 매겨 최고 3점 중 2.5점 이상이면 부당하게 지원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 때 총수일가가 부당지원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총수일가 역시 검찰고발 대상이 됩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한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는 208개였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9개가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고발대상입니다.

담합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직원 개인도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고발지침은 오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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