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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사에 500억원대 과징금 부과.. SKT U+ 1주일 추가 영업정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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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이통사들의 영업정지 이후인 5월부터 6월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또 한 번 시장 혼란을 가져온 이통사들에 500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1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이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 3사에 총 58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의 사업정지 만료 이후 시점인 5월 20일부터 6월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야기한 이통사들의 추가 제재 수위를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71억, kt 107억6000만 원, LG유플러스 105억 600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판단, 과징금을 각각 30%, 20%씩 가중하는 대신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도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시장 주도사업자로 지목하고 1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따라 SKT와 LG유플러스 중 1개 사는 8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다른 1개사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제재 효과가 더 큰 날짜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이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통사들은 이번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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