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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3사 500억원대 과징금...SKT·LG U+는 1주일씩 영업정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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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동통신 3사가 500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연초 '대란' 수준의 시장 과열을 주도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다음달 1주일씩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총 584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까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한 이통3사의 추가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싱크] 배춘환 /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돼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해 SK텔레콤 371억,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 10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시장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추가 영업정지 대신 각각 30%, 20%의 과징금을 추가했습니다.

또 연초 보조금 대란을 벌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내려졌던 1주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 시기도 결정했습니다.

[싱크] 배춘환 /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영업정지에 따른 현장 유통점의 사전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A사는 8월 27일,B사는 9월 11일부터 각각 7일간…"

LG유플러스는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됩니다.

이통사들은 이번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영업정지로 또 한 번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과징금이 상향조정되는만큼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줄어든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번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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