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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KT "불가항력이었다" 즉시 항소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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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KT가 이번엔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때문입니다. 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2년 7월, KT 가입자 87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고객정보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만든 해커 일당이 KT영업시스템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텔레마케팅 등에 사용했습니다.

당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870만여 명의 가입자 중 2만 8천명이 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KT는 정보유출 사태를 5개월간이나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총 28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KT 가입자중 개인 정보 유출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거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T는 이 사건 이후에도 올해 2월 또다시 홈페이지를 해킹당했고 이로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모두 981만 명이나 됐습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잠재적 소송 가능 대상자가 무려 18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미 올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5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법조계 관계자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진행했던 건으로 각 건에 대한 판결이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올해 초 발생한 KT 해킹 건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대해 KT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며 항소를 통해 적법한 보안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정(right@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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