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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 다녀도 퇴직연금 혜택..2022년 全 기업 의무화

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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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까지,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 80%가 가입돼 있지만 30인 미만은 38%, 10인 미만 기업은 10%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의무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최경환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가입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에 모두 퇴직연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별 사정을 감안해 영세,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활용하도록 재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즉,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연금 가입시 기업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자산운용 수수료도 50% 지원합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사 양측과 전문가들의 생각을 모아 좀더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또 주식과 펀드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해 퇴직연금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standup@mtn.co.kr)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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