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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험금 못 받아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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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저렴한 가격으로 부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부형 보험'. 그런데 부부형보험에 가입한 후 이혼을 하면 부부 중 한명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부형 보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강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김 모씨는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김 씨가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보험에 가입 한 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왔던 김 씨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이 늘어나면서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부형 보험은 남편 또는 부인을 '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나머지 배우자를 추가 보험대상자인 '종 피보험자'로 정해 놓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기간 중 이혼할 경우 '종 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모집인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재국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팀장
"최근 이혼가구가 많아짐에따라 부부형 상품에 대한 상담 및 민원이 금감원에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때 보장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을 했다면 보험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해 보험료를 감액 받아야만 합니다.

또 계약을 유지하고싶을 때에는 보험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등 계약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부형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 등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해 민원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grace1207@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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