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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채권담합 '보조행위자' 징계... 금감원 '부당 개입' 논란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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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채권가격을 담합한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당시 부서장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던 직원들의 징계를 놓고 금감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채권가격을 담합한 증권사의 보조행위자 징계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 11곳에 기관주의 징계를 내렸고, 당시 담합을 주도했던 부서장은 감봉조치 또 감독자인 부서장 상위 임원은 견책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부서장의 지시를 받고 가담한 직원들, 이른바 보조행위자에 대한 징계.

금감원은 보조행위자에 대해 증권사별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내린 것과 달리 실제로는 대상자들을 일일히 지목하며 직접 견책 징계를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채권 관련 실무자
"설명회때부터 미리 얘기해줘서 적극적인 해명 절차가 있어야하고 두번째로는 자체 징계를 증권사에 요구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 자체가 증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아니냐"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규정에 따라 직원들을 자체 징계하려고 했던 증권사들은 결국 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증권사들은 또 대리와 주임 정도의 직급인 보조행위자 대부분이 부서장의 지시를 따라 업무한 것을 감안할 때 금감원의 징계 가이드라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기존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얘기했을 뿐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저희 조치에 워낙 동떨어지게 할 수 없잖아요 행위자 정도의 제재보다는 한단계 감경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안내가 나갔을 겁니다."

겉으로는 증권사에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했으나 실제로는 징계 수위를 쥐고 압박하는 금감원의 모습에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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